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기각(棄却), 각하(却下), 인용(認容) 같은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죠.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한 후 ‘기각됐다’, ‘각하됐다’, ‘인용됐다’는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기각’인지 ‘각하’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인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한자 풀이부터 실제 예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 기각, 각하, 인용 – 뜻과 한자 풀이
법률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자를 풀이하면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더 명확해지죠.
① 기각(棄却) – ‘소송의 이유가 없을 때’
棄(버릴 기) + 却(물리칠 각)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소송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 없이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법원이 이를 심리한 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수 있어요. 즉,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긴 했지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경우에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② 각하(却下) –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때’
却(물리칠 각) + 下(내릴 하)
한자를 풀이하면 ‘아래로 내려서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기각과 헷갈리기 쉬운데, 각하는 아예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요.
즉, 절차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 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해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소송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각하: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인용(認容) – ‘소송을 받아들일 때’
認(알 인) + 容(받아들일 용)
단어를 풀이하면 ‘알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요.
쉽게 말해, 소송을 낸 사람이 승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와 증거 자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면, 이 경우 인용이 되는 거죠.
2. 기각, 각하, 인용 – 실제 예문과 풀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① 기각 예문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풀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② 각하 예문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었다.”
🔍 풀이: 소송을 내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즉, 법원이 사건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 각하되는 대표적인 사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 사건
③ 인용 예문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풀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에요.
즉,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3. 마무리 – 다음에는 어떤 법률 용어를?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기각은 심리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아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뉴스에서 판결 기사를 볼 때, 판결 결과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나 헷갈리는 단어들을 하나씩 풀어볼 예정이에요.
혹시 궁금한 단어나 풀어줬으면 하는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